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으로 나뉘며, 장려금과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근태관리 규정 준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금은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할 때,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근로시간 단축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지원 조건과 혜택
1.사업주 지원 조건: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을 주 2시간 이상 단축
근로시간 단축 계획 수립 및 시행
전자카드, 지문인식 등 전자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근로자 지원 조건: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
월 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
2. 지원 대상 제외 사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흥업 관련 사업
임금 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규 고용 근로자
3. 지원 내용 및 장려금 혜택
장려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정액 지급
지원 한도: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또는 최대 100명
단,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소 3명 지원
지원 기간: 최대 1년, 3개월 단위
4.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사업참여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계획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승인
근로시간 단축 시행:
승인된 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장려금 신청: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진행
5. 유의사항: 지원금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의 조건과 혜택
1. 사업주 지원 조건
단축제도 도입: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축 종료 후 전일제 근무 복귀 보장 내용 포함.
근속기간 요건:
단축 이전에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대상.
근로시간 요건:
주당 15~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2. 지원 대상 근로자의 요건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 중인 전일제 근로자
단축 근무를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전자적 방식(출퇴근 기록기 등)으로 근태 관리가 가능한 근로자
3. 지원금 혜택 및 금액
사업주는 장려금과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 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20만 원.
단,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을 월 20만 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만 지급.
지원 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최대 30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4. 장려금 신청 절차
단축제도 도입 및 운영: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활용.
지원금 신청: 고용24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서류 제출.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최초 사용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
5. 유의사항: 지원금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점
근태 관리: 출퇴근 기록 누락이 월 3일 이상 발생하면 해당 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제한: 단축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월 10시간 초과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임금 보전: 임금 감소분에서 월 20만 원 이상을 보전하지 않으면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 하신점이 있으시면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3/support2.asp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